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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동구 공고2021년 12월 23일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제2176호 구 보 2021. 12. 23.(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1-1721호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332호(2007. 9. 27.)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 성동구 고시 제2017-13호(2017. 7. 12.)로 사업시 행인가 고시되었으며, 성동구 고시 제2020-98호(2020. 9. 17.)로 정비계획 변경 고 시된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용답동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2021년 12월 23일 ~ 2022년 1월 6일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2286-6571)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02-2217-0194) 다. 의견서 제출 - 우 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7) 성동구청 11층 주거정비과 라. 사업내용 (1) 사업명칭: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3) 면 적: 73,645.4㎡ (4) 시 행 자: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5) 사업계획: 공동주택 14개동 1,670세대(임대 3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 (6) 공람도서: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 다만, 본 공람공고 내용은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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