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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동구 고시• 2022년 1월 13일
### 제2180호 구 보 2022. 1. 13.(목)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2-5호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32호(2007.09.27.)로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 정 고시되고, 2007.11.16. 조합설립인가, 성동구고시 제2009-40호(2009.06.18.)로 사업시행 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69호(2015.03.12.), 성동구고시 제2015-118호
(2015.12.31.), 성동구고시 제2016-36호(2016.04.21.)로 정비계획결정(변경)고시, 성동구고 시 제2016-51호(2016.06.09.)로 사업시행인가 폐지 고시, 성동구고시 제2016-124호
(2016.12.22.)로 정비계획 결정(변경)고시, 성동구고시 제2017-13호(2017.07.12.)로 사업시 행인가, 성동구고시 제2018-73호(2018.07.0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성동구고시 제 2019-104호(2019.11.14.)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성동구고시 제2020-98호(2020.09.17.) 로 정비계획(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용답동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 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 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성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명 칭: 용답동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1번지 일대
나. 면 적: 73,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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