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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7년 8월 17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23호 2017. 8. 17.(목)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변경) 1) 공공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변경) 구 분|위 치|시설규모| | |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도 로|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1,633.9㎡|감) 1.1㎡|1,632.8㎡|-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용산구 한강로2가 2-350 일대|건축연면적 6,110.6㎡|-|건축연면적 6,110.6㎡|- 2) 계획기준 및 근거(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공급면적(㎡)| | |구성비(%)|공급대상자|공급시기|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 | 합 계|8,671.1|감) 1.1|8,670.0|100.0| | | 주택건설용지|7,037.2| |7,037.2|81.2|자체사용|승인후| 기반시설용지|1,633.9|감) 1.1|1,632.8|18.8|서울시|승인후|공공기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5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218호(2007.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5호(2007.10.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92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2호(2012.9.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132호(2014.4.3.)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4호(2016.7.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 명 칭|유 형|위 치|면 적(㎡)| | |지정 목적 | |기 정|변 경|변 경 후|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361,858.0|감) 82.0|361,776.0|강서구 방화동로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을 방지하고, 서남생활권의 자족적 인 배후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 ※ 변경사유 : 공항중학교 오기정정에 따른 면적변경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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