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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18년 4월 19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461호 2018. 4. 1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19호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 12. 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7-218호(2007. 7.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5호(2007. 10.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5호(2010. 3. 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2호(2012. 7. 26),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252호(2012. 9. 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32호(2014. 4. 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94호(2016. 7. 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5호(2017. 8. 1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355호(2017. 10. 10),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방 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결정하고,「같은 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 :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 |지정 목적 | |기 정 증 감 변 경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유형|강서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361,776.0|감)59.8|361,716.2|강서구 방화동로 일대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 거 밀집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서남생 활권의 자족적인 배후주거 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변경사유: 방화6구역 지적현황측량 결과에 따른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변경 구분|기준년도|목표연도| |비고 |기정|변경| 년도|2004년|2020년|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 변경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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