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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7년 12월 28일
서울시보 제3443호 2017. 12. 28.(목)
2. 강일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가.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없음) : 생략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생략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생략
라. 시행자 (변경)
1) 사업시행 대표자(기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변경)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신범수
마. 시행기간 (변경)
1) 사업시행 기간(기정) : 2003.11.10. ~ 2017.12.31. (변경) : 2003.11.10. ~ 2018.12.31.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 생략
사. 수용인구 및 주택공급계획(변경없음) : 생략
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없음) : 생략
자.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 관계기관(부서)과 사전 협의사항 이행 (변경없음) : 생략
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지형도면고시 도서의 열람장소
․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 02)2133-4647)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02)3425-6024) 서울주택도시공사 택지계획부(☏ 02)3410-75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2013.09.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0호(2014.12.18),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2017.03.30)로 재정비촉 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에 대하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고시하 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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