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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3월 2일
서울시보 제3453호 2018. 3. 2.(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5호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2호(2007.6.7)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9-4 호(2009.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호(2010.1.14), 서대문구고시 제2010-34호(2010.5.6), 서 대문구고시 제2013-9호(2013.1.30), 서대문구고시 제2013-85호(2013.8.28)로 변경 지정된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제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서대문구 홍제1동 156번지 일대|49,388.0|감)114.0|49,274.0|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49,388|감) 114|49,274|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17|-|17|0.1|
제2종일반주거지역|48,659|감) 107|48,552|98.5|
제3종일반주거지역|712|감) 7|705|1.4|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388|감) 114|49,274|100.0|
정비기반시설|소 계|6,679|감) 29|6,650|13.5|
도 로|4,020|감) 57|3,963|8.0|
공 원|2,659|증) 28|2,687|5.5|
택지|소 계|42,709|감) 85|42,624|86.5|
택지 1|41,749|감) 85|41,664|84.6|공동주택
택지 2|268|-|268|0.5|종교시설
택지 3|547|-|547|1.1|구립어린이집
택지 5|145|-|145|0.3|보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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