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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0년 7월 9일
홍제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595호 2020. 7. 9.(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9호(2018.2.2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8-190호(2018.6.2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제2019-184호(2019.6.7.)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북 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 나. 사업시행지 : 강북구 우이동 316번지 외 8필지 다. 사업의 내용 : 토지 및 물건 보상 라. 규모 : 11,561㎡ 마.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사무수임자 :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내용 및 사유 ○ 변경내용 : 준공예정일 변경 기 존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2년간 변 경 : 실시계획 고시일로루터 ∼ 2년 3개월간 ○ 변경사유 : 절대공기 부족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7호 홍제 제3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7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204호 (2004. 6. 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 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30호(2009. 10. 29)로 정비구역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76호(2014.5.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88호(2015.4.2.)로 정 비구역(계획) 변경 고시된 지역으로, -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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