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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12월 7일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33호 2023. 12. 7.(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34호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2호(2010.12.1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2호(2013.03.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80호(2013.09. 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7호(2013.10.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0호 (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3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 호(2017.03.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77호(2017.12.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홍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5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합니다. 2. 홍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증 감 변 경(안) 홍제 재정비촉진지구|중심지형|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200,397|감) 3|200,3941)|최초지정일 (‘10.12.16) 1) 국공유지(홍은동48-237) 편입면적 오류정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며, 지형도면은 변경 없음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연도 : 2010년 ∎ 목표연도 : 2028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목적 및 정비의 기본방향·목표 : 변경없음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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