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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18년 5월 31일
서울시보 제3467호 2018. 5. 3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7호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87호(2007.06.14.)로 지정되고, 제2013-216호(2013.07.11.)로 변경, 제 2014-94호(2014.03.20.)로 변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6-47호(2016.04.13.)로 변경, 제 2016-125호(2016.09.21.)로 변경, 제2016-175호(2016.12.28.)로 변경 지정된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대 홍제 제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 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고시 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없음)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제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및 면적
구 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기 정|홍제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 57-5번지 일원|38,975|-|38,975|
2. 정비계획의 변경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면 적(㎡)| | |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
합 계|38,975|-|38,975|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3,430|-|3,430|8.8|
제2종일반주거지역|35,545|-|35,54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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