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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6월 4일
서울시보 제3588호 2020. 6.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1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 서 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호(2009.10.22),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2호(2011.12.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246호(2012.09.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7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7호(2013.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257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7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9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2호(2014.12.0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16호(2016.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4호(2016.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2 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5호(2016.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0호 (2017.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8호(2018.12.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 후
소 계 900,164.8 - 900,164.8 -
북아현1재정비촉진구역 244,806.8 - 244,806.8 -
북아현1-1재정비촉진구역 77,825.5 - 77,825.5 -
북아현1-2재정비촉진구역 60,355.5 - 60,355.5 -
북아현1-3재정비촉진구역 106,645.8 - 106,645.8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120,055.8 증) 4,214.5 124,270.3 • 구역계 정형화 등에 따른 면적변경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263,100.9 - 263,100.9 -
존치관리구역 272,201.3 감) 4,214.5 267,986.8
• 2구역 구역계 변경에 따른 2구역포함 (근린공원, 종교시설, 공공청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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