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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20년 12월 17일
서울시보 제3635호 2020. 12. 1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48호
도시관리계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189호(1994.06.07.)로 최초 결정된「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 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0-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 동성중·고) 결정(변경)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 획(대학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90-7번지 일대 도시계획 시설(학교:동성중·고) 경계를 실사용 학교시설물을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교내 특활관 개 축 및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학교 : 동성중·고) 결정(변경)
1.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구역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대학로 일대|427,086|1994.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89호)|-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1)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1)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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