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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4년 2월 1일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949호 2024. 2. 1.(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6호 도시관리계획(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여의도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19차 서울 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3.12.14.)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I. 결정 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 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증) 599,795.1|599,795.1|-|-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 호 구역명 면적(㎡)| | |결정사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➀|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증) 599,795.1|599,795.1|Ÿ 대규모 주거단지 재건축에 따른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한강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사업” 등 한강 연 결성 강화 고려 여의동로 및 하천 포함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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