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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1월 13일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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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제4106호 2025. 11. 1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29호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 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 07. 1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의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23-606번지 일대|-|증) 143,148.7|143,148.7|-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43,148.7|100.0|- 정비기반시설 등|소 계|41,420.6|28.9|- 도 로|20,894.2|14.6|공원 일부 중복결정 (면적 1,109.2㎡) 공 원|17,525.2|12.2|도로 일부 중복결정 공공청사|962.4|0.7|복합시설 사회복지시설|2,038.8|1.4|복합시설 획 지|소 계|101,728.1|71.1|-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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