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행위 사전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서울시는
8월
20일
제
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개인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 광진구
3곳
, 동작구
1곳
,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 지정기간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
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
.
□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사유
및
투기수요
가
해소된
5곳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 ○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7월
17일
재정비촉진
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0.03㎢), ▴신속통합기획
(재
개발
)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
(0.02㎢), ▴신속
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
(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
와
신당동
50-21 일대
(0.30㎢) 등이다
.
□ 또한
,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
획
재개발구역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
(창신
9구역
, 0.14㎢)와
창신동
629 일
대
(창신
10구역
, 0.09㎢)가
이에
해당한다
.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
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내용1) (지정) 모아타운 추진지역 6곳 ㅇ 지정기간: 2025. 9. 2. ~ 2030. 9. 1.(5년) ㅇ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167,199.97㎡) 내 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해제) 공공재개발 1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 모아타운 2곳 ㅇ 해제효력: 공고일(’25. 8. 28.) 즉시 효력 발생 ㅇ 해제범위: 공공재개발 미선정(32,330㎡),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21,484㎡), 신속통합기획 사업시행자 지정(119,136.8㎡),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297,389㎡) 3) (조정)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 구역변경 ㅇ 지정기간: ’25. 1. 4. ~ ’26. 1. 28. ㅇ 조정범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곳(215,216.9㎡ → 235,339.5㎡) ㅇ 지정기간, 계약 허가 대상면적: 변경 없음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5. 9. 2.),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5. 8. 28.)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및 조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위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