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8‧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 통과…5000여세대 주택공급
□ 서울시는
2023년
11월
1일
제
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
8구역
(성북구
장위동
85번지
일대
) 과
장위
9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번지
일대
)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안
)을
'수정가결
' 했다고
밝혔다
.
□ 이번에
신설되는
재정비촉진구역
면적은
총
205,882㎡(장위
8구역
121,634㎡, 장위
9구역
84,248㎡)로
총
5,076세대
(장위
8구역
2,846세대
, 장위
9구역
2,230세대
)가
건립될
예정이며
, 이
중
공공
주택
1,547세대
(장위
8구역
784세대
, 장위
9구역
763세대
)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
□ 장위
8·9구역은
2020년
공공재개발
사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로
, 2017년
구역
해제
이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
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확보했다
.
□ 특히
장위
8구역은
서울시
문화재인
김진흥
가옥을
배려해
주변에
공
원을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 이를
장위
9구역
남측의
공원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 또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
로를
조성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
.
□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위치한
구역
특성을
반영해
돌곶이
로를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전면공지
10m를
보행공간
으로
지정하여
돌곶이로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 ○ 장위
8구역과
9구역에
연접한
돌곶이로와
장월로는
각각
폭
25m, 폭
20m로
확장하고
장위로는
재정비해
차량
소통은
물론
보행편
의
및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
□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안
)이
결정됨에
따라
, 장위
8구역과
장위
9구역
은
주민대표회의
구성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
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는
그간
구역지
정과
해제
등
여건
변화가
많았던
곳이라며
, 이번
장위
8, 9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통해
서울시
주택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지역
주민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첨부
. 위치도
□ 위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