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한강변 입지의 2,999세대 대단지 조성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한강변 입지의 2,999세대 대단지 조성 - 자양
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안
) ‘수정가결
’ -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적
경관과
쾌적한
주거
및
보행환경
조성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반영으로
사업성
높여
○ 기존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제
2종
(7층이하
),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
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어
기준용적률
212.15%(소형주택
제공을
통
해
20%p 완화
적용
)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1.1)을
적용하여
허용
용적률
234.15%로
완화되었으며
,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완화되어
사업성
이
개선되었다
.
□ 자양
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광진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지역
·현황을
연계한
단지
배치
계획
, 한강으로
개방감있는
열린경관
(통경축
및
공원녹지
) 형성
등으로
쾌적
하고
지형에
순응한
주거단지
및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 ○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보행
중심의
지구통경축
60m를
계획하였으며
, 한강으로의
개방감있는
열린경관
조성
및
녹지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
□ 또한
, 대상지
기존
지역주민
이동
동선
, 신양중학교
통학
및
한강으로
연결된
벽천나들목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
의
주택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예시
)
□ 위
치
도
<추진현황 > • ’24. 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 • ’24. 4.~5. 주민 공람공고 • ’25. 3..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조감도
(안
)(예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