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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한강변 입지의 2,999세대 대단지 조성

서울시 보도자료• 2025년 3월 16일
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한강변 입지의 2,999세대 대단지 조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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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자양동 57-90번지 일대 한강변 입지의 2,999세대 대단지 조성 - 자양

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안

) ‘수정가결

’ -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적

경관과

쾌적한

주거

및

보행환경

조성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적용

,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반영으로

사업성

높여

○ 기존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제

2종

(7층이하

),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

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되어

기준용적률

212.15%(소형주택

제공을

통

해

20%p 완화

적용

)에서

사업성

보정계수

(1.1)을

적용하여

허용

용적률

234.15%로

완화되었으며

, 법적상한용적률은

299.95%로

완화되어

사업성

이

개선되었다

.

□ 자양

4동

A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광진구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

하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주변

지역

·현황을

연계한

단지

배치

계획

, 한강으로

개방감있는

열린경관

(통경축

및

공원녹지

) 형성

등으로

쾌적

하고

지형에

순응한

주거단지

및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하였다

. ○ 단지

중앙에

선형

공원을

조성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보행

중심의

지구통경축

60m를

계획하였으며

, 한강으로의

개방감있는

열린경관

조성

및

녹지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였다

.

□ 또한

, 대상지

기존

지역주민

이동

동선

, 신양중학교

통학

및

한강으로

연결된

벽천나들목

연계

등을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는

등

지역

현황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금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가

일대에

양질

의

주택공급과

함께

한강변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이루면서도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 붙임

: 위치도

및

조감도

(예시

)

□ 위

치

도

<추진현황 > • ’24. 1.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확정 • ’24. 4.~5. 주민 공람공고 • ’25. 3..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수정가결

□ 조감도

(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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