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 서울시는
5일
제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일부지역의
허가구역을
조정하
는
한편
,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을
추가
지정했다
. 추가
지정은
사도
(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 서대문
구
, 서초구
, 성북구
, 중랑구
각
1개소다
. ○ 사도
지분거래란
,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일부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됐고
, 서울시는
이같은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
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
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 전통시장
보호
,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
역을
조정했다
. ○ 신규
: 중랑구
, 광진구
, 강북구
, 서대문구
/ 구역변경
: 강북구
, 구로구
, 금천구
□ 또한
,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
□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 지가
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 조정
(구역변경
, 해제
)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내용1) (지정) 모아타운 12개소 ㅇ 지정기간: 2025.2.18.~2030.2.17.(5년) - 도로 취득시 이용의무기간 5년 감안하여 지정기간 설정 - 지정기간 중 보상 진척, 착공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정 없는 경우 해제 ㅇ 지정범위: 783,539.0㎡(지목 ‘도로’ 한정)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2) (지정)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4개소 ㅇ 지정기간: 2025.2.18.~2026.4.3. - 허가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른 구역 지정기간에 맞춰 종료기간 설정 ㅇ 지정범위: 사업 경계로 한정(163,225.3㎡) ㅇ 허가대상면적: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3) 조정(구역변경) 3개소 ㅇ 지정범위 - 강북구 미아동 8-373 일대: 51,466.0㎡→53,379.7㎡(증 1,913.7㎡) - 구로구 가리봉동 115 일대: 90,875.3㎡→83,949.6㎡(감 6,925.7㎡) - 금천구 시흥동 4 일대: 67,255.0㎡→99,536.0㎡(증 32,281.0㎡) ㅇ 지정기간 및 허가대상면적: 변경없음4) 해제 1개소: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공고 즉시 해제)
붙임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위치모아타운 지정(12개소) 신속통합기획 재개발(4개소)
허가구역 조정(해제 포함) 4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