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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2021년 12월 31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성남시 고시 제2021-326호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20-17호(2020. 1. 1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상대원2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개발사업 - 나. 명 칭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 나. 면 적 : 242,045.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62, 3층(상대원동)) - 나. 대표자 : 조합장 직무대행 강기모(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27번길 23-3 (상대원동))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 12. 31. - 18 - 2021. 12. 31. 성 남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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