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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고시• 2025년 10월 2일
성남시 고시 제2025-317호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4-42호(2014. 2.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5호(2018. 1.29.)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00호(2018. 9. 3.)로 정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32호(2018. 9.10.), 제
- 2019-204호(2019. 6. 3.), 2019-264호(2019. 8. 5.)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 항 변경)‧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9-310호(2019.10. 7.) 정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
- 2020-17호(2020. 1. 13.), 성남시 고시 제2020-43호(2020. 2. 10.) 로 정정고시된 상대원2구역 주 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2025. 10. 2.
## 성 남 시 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 종 류 : 재개발사업
- ○ 명 칭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 ○ 면 적 : 242,045.1㎡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 명 칭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62, 3층(상대원동))(당초)
- ○ 명 칭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95-1, 5층(서동빌딩))(변경)
- ○ 대표자 : 조합장 김복진(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35번길 22-5(상대원동))(당초)
- ○ 대표자 : 조합장 정수은(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95-1, 5층(상대원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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