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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공사)
경기도 성남시 공고• 2025년 9월 8일
성남시 공고 제2025-2301호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 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8.
## 성 남 시 장
- 1. 공고기간: 2025. 9. 8.(월) ~ 2025. 9. 22.(월)
- 2. 접수일자: 2025. 9. 22.(월)
- ※ 접수시간: 10:00 ~ 17:00 [주말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성남시 재개발과에 직접 방문 접수
- ※ 시간 외 제출 시 평가 제외
- 3. 수행기관 지정방법
- 가. 참가자격: 「성남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토목분야) 등록명부」(성남 시 공고 제2025-330호)에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
- 나. 지정절차 수행기관 모집공고 → 참가신청(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수행기관 지정(통보)
-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점수인 기관을 선순위자로 선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붙임1. 세부평가기준 참조)
※ 신청기관이 2개 미만일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시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선정,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 명부 중 성남시에서 임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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