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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5년 8월 18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 공고.pdf
성남시 공고 제2025-2134호 # 공 고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에서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람 공고합니다. 2025. 8. 18. ## 성 남 시 장 - 1. 공람기간 : 2025. 8. 18.(월) ~ 2025. 9. 1.(월) - 2. 공람장소 : 성남시청 재개발과(☏031-729-4433) -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4.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신청 내용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위 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 다. 시행면적 : 242,045.1㎡ -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기도 성남시 둔촌대로 395-1, 5층, ☏031)747-2730) - 마. 사업시행기간 :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65개월 (변경)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96개월 - 바. 건축계획 - - (당초) 공동주택 45개동 5,090세대(분양 4,470세대, 임대 6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변경) 공동주택 43개동 4,885세대(분양 4,277세대, 임대 6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사. 정비기반시설 - 도로 38,846.7㎡, 보행자도로 85.1㎡, 공원 11,877.5㎡, 녹지 3,462.9㎡, 주차장 1,456.4㎡(공원지하 중복결정 3,942.2㎡) - 아. 공공시설용지 : 주민자치센터 2,284.4㎡, 지구대 983.3㎡, 복지시설 1,140.2㎡ - 자. 기타시설용지 : 종교시설 4,521.1㎡ - 5. 주요변경사항 - 가. 사업시행기간 변경(사업시행인가일~ 65개월 ⟶ 96개월) - 나. 건축계획 변경(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층수, 단위세대 개선 등) - 다. 부대복리시설 변경(신설, 위치이동, 층수 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 도로 레벨 조정 - 6. 의견제출 :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기간 내 성남시청 재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방법 : 방문접수, 팩스 및 우편(공람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나. 제출기간 : 2025. 8. 18.(월) 09:00 ~ 2025. 9. 1.(월) 18:00(토, 일, 공휴일 불가) - 다. 제출기관 : 성남시장(참조 : 재개발과장)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서관5층 재개발과(여수동, 성남시청)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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