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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11차)

경기도 성남시 공고2025년 12월 15일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11차.pdf
성남시 공고 제2025–3071호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11차) 성남시 고시 제2021-326호(2021. 12. 3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상대원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2. 15. ## 성 남 시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사업시행자: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수은) - 가.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95-1, 5층(서동빌딩) - 나. 사업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 3. 열람기간: 2025. 12. 15. ~ 2025. 12. 29. (토·일 및 공휴일은 휴무) - 4. 열람장소: 성남시청 재개발과(중원구 성남대로 997, 서관 5층) ☎031-729-4433 - 5. 의견제출 방법: 열람장소 방문 후 서면 제출 또는 우편 송부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6. 수용재결 대상: 붙임 참조 - 7.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시행자(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31-747-273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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