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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양천구 공고•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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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5호 양 천 구 보 2025. 3. 27.
|공 고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5-586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4-575호(2024.11.28.) 지구단위계획(부분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3(목동3 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Ⅰ. 공람기간 : 2025년 3월 27일(목) ~ 2025년 4월 28일(월) (30일 이상)
Ⅱ. 공람장소 : 양천구청 재건축사업과(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6층) ☎ 02-2620-3443
Ⅲ. 의견제출처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Ⅳ.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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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3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목동3단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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