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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2023년 9월 27일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pdf
### 제2252호 구 보 2023. 9.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 1163호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2006.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49호(2006.10.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 -17호(2007.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3호(2007.7.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 2007-42호(2007.9.6.) 및 제2009-15호(2009.4.3), 제2010-4호(2010.3.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430호(201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99호(2012.1.5),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2-122호(2012.5.10),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73호(2012.7.26) 및 제2012-97호(2012.9.27), 제2012-104호(2012.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5 호(2012.11.29),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130호(2012.12.13),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3-373호(2013.11.7),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3-140호(2013.12.12) 및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5-191호(2015.7.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7호(2016.4.21),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15(2017.2.16) 및 제2018-22호(2018.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 -84호(2018.3.22),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5호(2019.1.17) 및 제2020-34호(2020. 2.27), 제2020-146호(2020.8.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오니,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27일 용 산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3. 9. 27 ~ 2023. 10. 27. 나.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0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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