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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용산구 고시2023년 12월 29일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266호 구 보 2023. 12. 29. |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3-208호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2006. 4. 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22호(2012. 5.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5호(2012.11.29.),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5-191호(2015. 7.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84호(2018. 3. 22.),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5호(2019. 1. 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4호(2020. 2. 27.)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 016-29호(2016. 3. 25.)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45호 (2019. 4. 5.), 제2020-47호(2020. 3. 27.), 제2020-185호(2020. 10. 20.), 제2023-9 4호(2023. 6. 16.)로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192호 (2019. 12. 1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21-84호(2021. 4. 30.)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 칭 :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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