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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시 용산구 공고• 2024년 3월 8일
제2277호 구보 2024. 3. 8.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4-360호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을 위한 재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42호(2006.4.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6-49호(2006.10.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17호 (2007.6.7),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53호(2007.7.26),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07-42호 (2007.9.6.) 및 제2009-15호(2009.4.3), 제2010-4호(2010.3.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0호(2010.12.2),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1-99호(20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 -122호(2012.5.10),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73호(2012.7.26) 및 제2012-97호(2012. 9.27), 제2012-104호(2012.1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5호(2012.11.29),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2-130호(2012.12.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3호(2013.11.7), 서울 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3-140호(2013.12.1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91호(2015.7.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7호(2016.4.21),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7-15(2017.2.16) 및 제2018-22호(2018.3.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84호(2018.3.22),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2019-5호(2019.1.17) 및 제2020-34호(2020.2.27), 제2020-146호(2020.8.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을 공고하오니,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용 산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4.03.08. ~ 2024.04.09.
나. 공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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