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무주택자인데 혹시 지금 들어가도 권리 획득에 문제가 없나요? 큰 돈을 바라고 들어가는건 아니고 적지 않은 초기투자 돈을 잃지라도 않으면 다행이라서요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8.08 | 다세대 1993년 | 신당동 349-230 스위스빌라1차 2층 전용 16.81평 | 11억 공주가 2.55억 | 1.4억/평8.11평 |
| 26.08.02 | 다세대 2019년 | 신당동 349-233 라비앙 4층 전용 8.13평 | 9.6억 공주가 2.5억 | 1.7억/평5.80평 |
| 26.07.30 | 다세대 1992년 | 신당동 309-104 세종맨션 2층 전용 19.40평 | 11억 공주가 2.88억 | 1.2억/평9.29평 |
| 26.07.29 | 다세대 1991년 | 신당동 309-110 삼익빌라 3층 전용 13.57평 | 9.95억 공주가 1.97억 | 1.3억/평7.46평 |
| 26.07.25 | 다세대 2006년 | 신당동 349-119 청운빌라18차 3층 전용 14.79평 | 10.5억 공주가 2.77억 | 1.2억/평8.57평 |


| 약수역 인근 | 금호동2가 421-1 | (가)다산동 | |
|---|---|---|---|
| 사업 면적 | 6.3만㎡ | 1.0만㎡ | 6.7만㎡ |
| 사업종류 | 도심공공 | 장기전세 | 도심공공 |
| 진행단계 | 본지구지정 | 정비구역지정(결정) | 주민설명회 |
| 공급세대 | 1,616세대 | 385세대 | - |
| 일반분양 | - | 262세대 | - |
| 노후도(30년) | 73% | 74% | 45% |
| 매물 수 | 22건 | 5건 | 17건 |
| 매물 가격 | 9억~ | 8억~ | 2.3억~ |
| 대지평당가 | 1.1억 | 4,610만 | 6,187만 |
| 전용평당가 | 6,054만 | 3,242만 | 3,279만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신금호파크자이아파트 | 11 | 1,156 | 59㎡ | 20.9억 |
| 옥수파크힐스아파트 | 11 | 1,976 | 59㎡ | 23.2억 |
| 84㎡ | 26.0억 | |||
| 115㎡ | 26.8억 | |||
| 래미안옥수리버젠 | 15 | 1,511 | 59㎡ | 22.9억 |
| 84㎡ | 26.9억 |
| 학교명 | 거리 |
|---|---|
동산초등학교 사립 | 433m |
서울청구초등학교 공립 | 668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약수역 | 3호선·6호선 | 4분 | 328m |
| 금호역 | 3호선 | 7분 | 592m |
| 신금호역 | 5호선 | 8분 | 602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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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매수 고려중입니다. 실거주 하지 않고 다른집에 전/월세로 거주한다해도 현물보상 지위승계 요건만 맞추면 소위말하는 조합원 분양가(공공은 다른용어 일듯..)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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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나 세대원 요건은 청약에서나 따지는 것이고 도심공공주택의 무주택요건은 법령에서 정의하는 대로 보면 됩니다. 우선 지금 당장 만족할 필요는 없고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한 날'부터 '입주일'까지 만족하면 됩니다. 현물보상 기준을 공고한 날은 한 1년 뒤 정도 예상되고요. 시행규칙 11조의 5에서 '해당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세대 요건이 아닌 개인 요건입니다.문언대로 해석하면 부부가 각자 소유해도 가능합니다(같은 구역은 불가)
정확하시네요 헛소리하는사람들이 90%인데ㅋ
법령을 찾아봤는데 무주택이란 표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택법 2조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고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주택이외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약수역 매물 보고 왔는데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어서 무주택인지 애매해서 잠깐 매수 보류중입니다. lh에서는 문제없지만 국토부 문의해보라고 해서 국토부 답변 기다리는 중입니다. 국토부는 꾸준하게 다른 답변에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고는 있습니다. 센트럴중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무주택자여서 지위승계로 매수 고민하고 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도 현물보상 대상자수가 늘지 않아 문제 없는 것이 맞을까요??
입주권나올때까지 무주택유지인걸로 알고있는데, 만60세이상 어머니명의의 아파트에 세대주로 있으면 무주택으로 안되는건가요? 부동산 청약할때는 무주택으로 쳐줘서요~재개발에서는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