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몇일 기존추진준비위원회라는곳에서 현수막붙이고 소통방홍보와 사무실 홍보를 하시더니 재개발추진동의서받을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각 세대주들한테 소통방 홍보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본인들 카톡단체방홍보에 도용한것자체가 너무 기분나쁜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아침에 대표라는여자분 전화오셔서 사과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안하시고 끈으시고 문자로는 위원장 재개발사무실에서 받아서 보낸거라고 보내시고 그자료를 폐기한다거나 뭐 그런말씀은 없으셨는데 이거 맞는건지요 . 기존추진준비위원회 너무 걱정스러우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