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준비 구역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구역이 아닙니다. 관계자의 요청 또는 자체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된 구역입니다. 구역계는 변경될 수 있고, 사업 추진 여부와 일정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일 | 유형 | 주소 | 가격 | 대지지분 |
|---|---|---|---|---|
| 26.08.05 | 단독 1991년 | 용강동 494-93 연 106.61평 | 39억 공시지가 12.88억 | 6,198만/평62.92평 |
| 26.08.01 | 다세대 2013년 | 용강동 149-30 미래빌 2층 전용 9.28평 | 6.2억 공주가 1.9억 | 1.0억/평6.11평 |
| 26.07.15 | 다세대 2009년 | 용강동 149-44 5층 전용 20.94평 | 직2.4억 공주가 4.13억 | 1,955만/평12.28평 |
| 26.06.25 | 아파트 | 용강동 495-1 강변그린 2층 전용 18.00평 | 6.7억 공주가 2.86억 | -- |
| 26.06.19 | 다세대 2007년 | 용강동 149-25 아트빌 3층 전용 12.91평 | 8억 공주가 2.35억 | 9,999만/평8.00평 |
| (가)용강동 | 신수동 255-7 | 광흥창역세권(신수동 301-1) | 대흥동 535-2 | 신수동 177-7 | |
|---|---|---|---|---|---|
| 사업 면적 | 4.1만㎡ | 1.6만㎡ | 1.6만㎡ | 2.0만㎡ | 4.6만㎡ |
| 사업종류 | 모아타운 | 장기전세 | 장기전세 | 모아타운 | 장기전세 |
| 진행단계 | 추진준비 | 정비예정 | 추진위승인 | 관리계획고시 | 정비예정 |
| 공급세대 | - | 234세대 | 621세대 | - | - |
| 일반분양 | - | - | 422세대 | - | - |
| 노후도(30년) | 50% | 85% | 76% | 64% | 64% |
| 매물 수 | 13건 | 14건 | 4건 | 11건 | 15건 |
| 매물 가격 | 4.5억~ | 5.7억~ | 8억~ | 5.7억~ | 6.1억~ |
| 대지평당가 | 1.0억 | 4,777만 | 1.1억 | 7,713만 | 1.1억 |
| 전용평당가 | 6,682만 | 4,783만 | 7,498만 | 6,290만 | 7,910만 |
| 이름 | 연차 | 세대수 | 전용 | 가격 |
|---|---|---|---|---|
|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 11 | 547 | 59㎡ | 24.0억 |
| 래미안웰스트림 | 11 | 773 | 59㎡ | 19.4억 |
| 84㎡ | 22.9억 | |||
| 114㎡ | 29.4억 | |||
| 래미안마포리버웰 | 12 | 563 | 84㎡ | 28.5억 |
| 마포자이2차 | 13 | 558 | 84㎡ | 26.0억 |
| 한강밤섬자이아파트 | 17 | 488 | 132㎡ | 25.5억 |
| 학교명 | 거리 |
|---|---|
서울신석초등학교 공립 | 275m |
| 역명 | 호선 | 도보 | 거리 |
|---|---|---|---|
| 대흥역 | 6호선 | 9분 | 683m |
| 마포역 | 5호선 | 9분 | 695m |
| 광흥창역 | 6호선·서부선 | 10분 | 83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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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3층 vs 지하4층 공사 팩트체크> 1.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상 '경미한 변경'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정비조례 기준에 따르면, 건물 상부의 세대수, 용적률, 최고 층수/동수 등의 핵심 정비계획 요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하 층수 및 지하 연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거나 심의 수정 반영으로 신속히 처리됩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건축물의 동수나 세대수, 용적률 등 주요 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연면적을 축소(감축)하거나 부대복리시설의 배치를 효율화하는 변경은 조합원 총회 재의결이나 정비계획 재입안 과정 없이 자치구청장(인허가권자)의 신고 및 수인 절차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 서울시 정비계획·건축심의 권한 위임 (2025~2026년 조례 개정 반영): 서울시는 정비사업 속도전을 위해 정비계획의 변경 권한을 자치구(구청장)로 일괄 위임하여, 지하층 배치 변경이나 연면적 축소 등 단지 내 세부 설계 변경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 단계에서 경미한 변경 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실제사례> 1.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시공사 및 조합 간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토목 공사비 감축을 위해 지하주차장 최하층(지하 6층→지하 5층 등 대심도 부) 굴착 깊이를 축소하는 대안 설계를 적용. 결과: 사업 전체가 1~2년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계 최적화 협의를 통해 굴착 공사 기간 단축 및 수백억 원의 토목 공사비 절감 효과를 거둠. 2. 동대문구 이문4구역 / 강남·강동권 정비사업장: 암반 지반이 깊게 매장된 구역에서 지하주차장을 깊게 파는 것에 대한 토목비 부담이 커지자, 지하층 1개 층 축소 및 지하 램프/주차 배치 효율화 설계 변경을 사업시행인가 변경(경미한 변경) 절차로 수개월 내 완료. <LH 도심복합사업 적용 가능성> 1. 도심복합사업법 및 행정절차상 '경미한 변경' 적용 도심공공복합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절차를 거칩니다. - 세대수·용적률·높이 변화 없는 지하층 축소는 '경미한 변경': 상부 세대수나 용적률을 건드리지 않고 지하주차장 층수 감축(지하 4층 → 지하 3층)이나 지하 연면적 축소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지자체(서울시/관할구청)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신고를 통해 수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통합심의 통과 후 수정 반영 가능: 통합심의를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본지정 절차 과정에서 건축설계 최적화(공사비 절감안) 형태로 수용 및 반영이 가능합니다. 2. LH/공공사업일수록 지하 3층 최적화가 필수인 이유 LH의 공사비 검증 및 타당성 평가: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업성 검증 시 불필요한 과대 토목 공사비(지하 4층 대심도 굴착)를 억제하는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LH 역시 토목 공사비를 줄여 주민 부담(추정분담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합니다. 실제 현장 공기(공사 기간) 단축: 상대방은 행정절차 1년 지연을 말하지만, LH 도심복합사업에서도 지하 4층 대심도 암반 굴착·흙막이 공사는 실제 공사 기간을 최소 6개월~1년 이상 길어지게 만듭니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 LH 시공단가 인상 및 사업비 이자 부담이 커지므로, 지하 3층으로 줄이는 것이 실제 착공 후 준공까지의 총 사업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도시미래위원장(국민의힘)이 ‘매탄동 주민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현안’을 제시하고 ‘민선 9기 공약 실천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배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405회 1차... ...

서울 도봉구 방학3구역 재개발사업이 설계사를 비롯한 9개 분야 협력업체 선정을 마무리하며 재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신탁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처음 열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주요 사업 운영 안건까지 의결하면서 사업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난 18일 도봉구청 ...
서대문구 홍제동, 국평 분양가 20억 시대 1️⃣ "무악재·홍제역 역세권, 12월 착공 달리는 힐스테이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04-41번지 일대를 정비하는 홍제3구역이 '무악재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으로 오는 12월 본격적인 착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하 6층~지상 23층, 9개 동, 총 620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할 ...
최고 29층, 1,844세대 대단지로 바뀌는 상도16구역. 공람안의 비례율은 108.21%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실제로 준비해야 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안녕하세요, 재개발 전문가 후니동산입니다. 오늘은 상도16구역의 사업추진경위와 정비계획을 살펴보고, 공람문에 제시된 사업성을 바탕으로 평형별 추정분담금과 총투자금까지 차례대로 계산해 보겠습...
혹시 아파트로 재개발 될시 뒤에 래미안 일조권 문제는 없나요...?
https://youtube.com/shorts/2cEhdiMlmCg?si=JShvb4tO8zevv0NQ 토지면적의 동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바뀌면서 추진준비구역만들어진 이후 신축들은 현금청산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번 모아타운 허가나면 구역계 만들어진 이후 지어지는 용강동 신축빌라들중 대부분은 현금청산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건가요??
현금청산 안당할려면 구역계만들어지기전에 준공 + 소유권보존등기 가 되어있는 신축에 한에서만 입주권나오는걸로 이해했습니다.
용강동 오픈채팅방은 없나요?
용강동 주민동의 60% 면적동의 50% 확보해서 sh모아타운 선정이 유력합니다. 신축행위허가제한도 구청접수 완료했습니다. 마포구 최상입지로 여기에 하이엔드브랜드 신축으로 전타입 한강조망을 할수있는 좋은 입지입니다.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신축세워서 빨아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나보네요. 근데도 입지빨로 굳건할듯..
8월에 구역 중심부에 있는 단독 또 팔렸던데 여기 신축 빌라 또 들어오면 현금청산되나요? 8월 이후론 거래도 없고.. 아무것도 정해진거 없는데 호가만 너무 오른.. 날씨만큼 급격히 꺽인 싸늘해진 부동산 시장 분위기인데..
다같이 모르는척 하는건지 짜고치는건지..모아타운은 건축허가만 받으면돼요 허가가 나오니까 단독 매입했겠죠ㅋㅋㅋ
@마지막한강벨트찾음 그럼 부동산 관계자분들도 아니고 주민제안 주최인가요? 그리고 이제 주민제안공모는 없어지고 자치구에서 선정한다던데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해요. 노후화된 분위기가 아닌 구역이라..
@내집마련 이야기나와 궁금하여 찾아보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는 나대지 신축이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세대·공동주택을 지어 토지등소유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별도의 ‘기준일’을 두고 그 다음 날부터 분양권을 제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제43조의4 제4항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네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33호의 정의상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 해당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 기준일은 보통 권리산정일. 다만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분양대상으로 인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신축 건축 업자가 건축허가+착공신고까지 받아야하는데 보통 공모접수일 = 권리산정일(조정해준다고 해도 최대 6개월)이니 설계안까지 갖고 가서 착공신고까지 득하는데도 시일이 걸리니, 경험이 없는 건축업자가 아닌 이상 동의율 50% 넘었는데 들어온거라면, 그 건축업자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는 것 같기는 하네요.
최고의 한강뷰~서마포구 대장입지~



노후도는 59프로 토지면적비율 반이상 됬다는 글을 봤고 소유자 비율이 60프로가 아직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