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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16년 11월 3일
제1461호 구 보 2016.11.3.(목)
공 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952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호 (2004.6.25.)호」로 기본계획 고시된 동작구 본동 11번지 일대(본동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 구역등 해제) 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 제 3항제1호제나목에 의거 직권해제 대상구역 내용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16. 11. 03. - 2016. 11. 23. (20일간)
나. 공람장소 : 동작구 도시재생과 [☎(02) 820-9809]
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라. 해제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 제3항제1호제나목
마. 해제사유 :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 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바. 관계도서 : 공람장소 비치
구분|생활권 유형|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용적률|층수|건폐율|추진 단계|사업 시행방식|정비 유형|예정구역 지정일
기정|A|12|본동|11|1.25|170%|12층 이하|60%|2|주택재개 발사업|수복 (전면)|2004. 6. 25. (서고시2004-204)
변경|해 제|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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