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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종로구 공고2018년 9월 2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pdf
## 제1439호 구 보 2018. 9. 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8-873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69(2008.05.22)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된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 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4조 제3항 제 2호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되었는바,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4조 제5항에 따라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가. 공고기간 : 공고일 다음 날부터 30일간 나. 직권해제 대상구역 - 명 칭 : 이화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9-59번지 일대(면적 : 13,842.6㎡) 다. 해제이유(근거) : 조합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 14조 제3항 제2호) 라. 위 치 도 : 위치도면 참조 바. 기 타 : 공고와 관련된 의견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48) 또는 종로구청 주택과(02-2148-26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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