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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17년 3월 2일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7-246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신청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의거한 사업인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 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2일
동 작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7. 03. 02 ~ 2017. 03. 16(공고일 포함 15일간)
2. 사업개요
가) 사업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다) 사업면적 : 33,154.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서계수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등용로4길 43, 지층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바)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27층, 7개동 551세대(임대 94세대 포함)
사)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2,533.5㎡, 공원 6,887.6㎡, 공공공지 890.4㎡, 학교 365㎡
3.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820-1387)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3280-8508)
4.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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