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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5년 7월 17일
제1954호 구 보 2025. 7. 1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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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322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정 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 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 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동 작구 고시 제2024-14호(2024.02.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60호(2024.05.09.) 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
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 해관계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 소, 성명(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5. 7. 17. ~ 2025. 7. 31.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나) 면적 : 33,15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최병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30개월
5) 변경신청 내용 : 건축계획(연면적, 근린생활시설, 단위세대 평면 변경 등) 변경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197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02-815-2098)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바.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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