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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 2023년 12월 7일
제1864호 구 보 2023. 12. 7.(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3-1984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 (2010.06.03.)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3.02.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 (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 구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1호 (2021.07.0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 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 인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로 의견서 【제목, 내용, 주소, 성명 (날인)】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3. 12. 07. ~ 2023. 12. 21.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33,15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최병선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0개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30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27층, 7개동, 576세대(임대 98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2,533.5㎡, 공원 7,780.0㎡, 학교 365.0㎡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02-820-9814),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5-2098)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마.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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