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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5년 8월 21일
제1959호 구 보 2025. 8. 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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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19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2010.06.03.) 정비 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 (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 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 작구 고시 제2021-141호(2021.07.01.) 및 동작구 고시 제2024-14호(2024.02.08.)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4-60호(2024.05.0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가. 종류: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나. 면적: 33,15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가. 성명: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
나.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7.06.09.)로부터 13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최초) 2017.06.09 / (변경) 2021.06.24 / (변경) 2024.02.01.
6. 변경의 사유 및 내용
가. 변경 사유: 건축계획 변경 등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나. 변경 내용
(1) 건축계획
구분
기정
변경
비고
대지면적|22,478㎡|22,478㎡|-
건축면적 (건폐율)|5,467.78㎡ (24.33%)|5,467.92㎡ (24.33%)|증) 0.14㎡
-
전체연면적 (용적률)|95,303.0648㎡ (237.44%)|95,892.7483㎡ (237.44%)|증) 589.6835㎡ 지하층 증가
지상연면적 지하연면적|53,372.7712㎡ 41,930.2936㎡|53,370.9010㎡ 42,521.8473㎡|감) 1.8702㎡ 증) 591.5537㎡
층수 (최고높이)|지하3층/지상27층 76.9m|지하4층/지상27층 76.9m|-
동수|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공동주택(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743대|743대|-
7. 기타 관계도서: 생략 (동작구청 도시정비1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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