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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6년 5월 28일
제2002호 구 보 2026. 5. 28.(목)
고 시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679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정정 고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5-119호(2025. 8. 21.)로 고시한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재개발정비사업
나. 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나. 면적 : 33,15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병선)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7.06.09.)로부터 13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최초) 2017.06.09 / (변경) 2021.06.24 / (변경) 2024.02.01. / (변경) 2025.08.21.
6. 변경(정정) 사유 : 건축면적, 연면적 오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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