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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서울시 동작구 공고2021년 3월 11일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pdf
제1706호 구 보 2021. 3. 11. (목)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441호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사업인정(의제)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10호 (2010.06.03.)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 (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30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에 의거 노량진재 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공람하 고 의견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은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동작구청 도시개발과로 의견서【제목, 내용, 주소, 성명(날인)】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1. 3. 11. ~ 2021. 3. 25. (공고일 포함 15일간) 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업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3) 사업면적 : 33,15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서계수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5)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0개월 6) 건축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3층/지상27층, 7개동 576세대(임대 98세대 포함) 7) 정비기반시설등 - 도로 2,533.5㎡, 공원 7,778㎡, 학교 365.0㎡ 다. 공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02-820-9813),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815-2098) 라. 의견서 제출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마. 관계서류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1-462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연2회 부과대상) 공시송달 공고 관내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축과-4263(2021.2.23.)호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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