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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동작구 고시• 2024년 2월 8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10호(2010.06.03.)로 정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 2013.02.0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2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2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6호(2019.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43호(2020.11.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17-45호(2017.06.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고시 제2021-141호(2021.07.01.)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13-31번지 일대
다. 정비구역의 면적 : 33,154.5㎡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병선)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길 45, 202호(상도동)
바.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30개월
사.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06.09.
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4.02.01.
자. 변경사유 : 사업시행기간 연장 총회 의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차. 변경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0개월 → 1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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