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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경기도 구리시 공고• 2024년 12월 30일
구리시 공고 제2024 - 2147호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경기도고시 제2010-158호(2010.05.11.)호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 고시된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 아울러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0일
# 구 리 시 장
- 가. 공람기간 : 2024. 12. 30. ~ 2025. 01. 15. (14일이상)
- 나. 공람장소 : 구리시청 균형개발과(별관4층)
-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관계서류 사본 공람
- 라. 의견서 제출장소 : 구리시청 균형개발과(별관4층)
※ 공람기간 내 제출된 의견을 인정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우체국 소인기준으로 인정
-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역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〇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〇 명 칭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〇 위 치 :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
〇 면 적 (기정) : 146,861.7㎡ [주거용지 94,454.1㎡, 상업용지 3,891.1㎡, 종교용지 (E-5) 804.0㎡, 종교용지(E-6) 500.3㎡, 기반시설 등 47,212.2㎡ (도로 33,794.7㎡, 공원 2,412.0㎡, 녹지 4,709.0㎡, 광장 1,216.5㎡, 공공공지(E-8) 1,148.0㎡, 공공청사(E-7) 2,859.0㎡, 공공청사(E-9) 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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