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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구리시 고시2025년 12월 11일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구리시 고시 제2025 - 143호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로 재정비촉진계획(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9-5호(2019.01.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구리시 고시 제2020-67호(2020.06.03.)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25. 12. 11.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나. 명 칭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구 리 시 장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구리시 수택동 496-6번지 일원 - 나. 면 적 : 146,946.60m² - 주거용지 94,458.4㎡, 상업용지 3,891.2㎡, 종교용지 1,309.7㎡, 기반시설 등 47,287.3㎡ (도로 33,779.1m², 공원 2,274.2m², 녹지 4,723.6㎡, 광장 1,216.5㎡, 공공공지 1,320.3㎡, 공공청사 3,973.6㎡)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기섭) - 나.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104, 한아름빌딩 5층(수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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