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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

경기도 구리시 고시2026년 1월 12일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문(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pdf
1.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05.11.)로 구리시 인창·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구리시 고시 제2019-5호(2019.01.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하고, 같은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붙임 사업시행계획변경(경미한 사항)인가 고시문(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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