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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17년 10월 25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7-102호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원일빌라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 8호
(2) 면 적 : 5,588.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명 칭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8호
(3) 대표자 성명 : 김영두
(4) 대표자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13(방화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7. 10. 1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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