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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2022년 4월 20일
원일빌라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pdf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60호 원일빌라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787)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022. 4.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유병호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20 다. 사업개요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2) 시행면적: 5,588.4㎡ (3)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6층 아파트 3개동 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0,138.3133㎡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2. 4. 1.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수|층 수 (지상/지하)|세대수|건축연면적 (㎡)| |변경전|변경후| | | |변경전|변경후 공동주택|분양|5,461.54|5,461.32|3|16/2| |19,851.7543|19,851.9904 임대|0|0| | | |0|0 근린생활시설| |126.86|127.08| | | |286.2764|286.3229 계| |5,588.4|5,588.4|3| | |19,851.7543|20,138.3133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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