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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18년 1월 31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8-9호
원일빌라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 가하고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787)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김영두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13
다. 사업개요
(1)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2) 시행면적 : 5,588.4㎡
(3) 건축규모 : 지하2층/지상16층 아파트 3개동 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0,138.0307㎡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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