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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강서구 고시• 2022년 4월 6일
고 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22-52호
원일빌라주택재건축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서구청 주택과(02-2600-6787)에서 이해관계인이 열람 할 수 있습니다.
2022. 4. 6.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조합 조합장 유병호
(2)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4길 20
다. 사업개요
(1)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2) 시행면적: 5,588.4㎡
(3)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6층 아파트 3개동 1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0,138.0307㎡
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2. 4. 1.
마.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용 도| |대지면적(㎡)| |동수|층 수 (지상/지하)|세대수|건축연면적 (㎡)|
|변경전|변경후| | | |변경전|변경후
공동주택|분양|5,461.54|5,461.32|3|16/2| |19,851.7543|19,849.9904
임대|0|0| | | |0|0
근린생활시설| |126.86|127.08| | | |286.2764|286.3229
계| |5,588.4|5,588.4|3| | |19,851.7543|20,13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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