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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 2017년 9월 13일
3. 공고기간 : 2017. 9. 13. ~ 10. 2.(20일간)
4. 접수기간 : 2017. 10. 11.(수) ~ 10. 24.(화) 18:00
5. 접수방법 : 배치고시 별표4의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과에 방문 접수
6.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변경고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고시 제2017-8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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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7-1237호
1. 우리 구 방화동 287-7, 8호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
업시행자인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 인이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7. 9. 13. ~ 2017. 9. 27.(15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강서구청 주택과(☎ 2600-6787),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053-0007)
다. 인가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울 강서구 방화동 287-7, 8호
․ 면 적 : 5,588.4㎡
3)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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