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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강서구 공고• 2019년 6월 12일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19-902호
1. 우리구 방화동 278-7호 외1필지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인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공람하고자 아 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원일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가. 공람기간 : 2019. 6. 12. ~ 2019. 6. 26. (14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강서구청 주택과(☎ 2600-6787),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6053-0007)
다. 인가신청 요지
1) 정비사업의 명칭 : 원일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 서울 강서구 방화동 278-7, 8호
․ 구역면적 : 5,588.4㎡(시행면적 : 5,588.4㎡)
3)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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