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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1년 11월 3일
제2876호 97-11 2021. 11. 3.
결정 구분|구역구분| |가구․획지구분| |위 치|주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m)|층수 (지상/지하)
명칭|면적(㎡)|명칭|면적(㎡)| | | | | |
기정|수표도시환경 정비구역|12,316.6|획지|10,336.1|중구 입정동 237 일대|업무|55이하|742이하|103.8이하|24/5이하
변경|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12,316.6|획지|10,336.1|중구 입정동 237 일대|업무|55이하|742이하|103.8이하|24/5이하
| |공공임대 산업시설부지|1,634.6|중구 입정동 262 일대|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름| | | |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Ÿ 높이 103.8m 이하 적용 [기결정(‘10.08)고시 높이 유지]| | | | | | | |
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Ÿ 용적률 : ① + ② + ③ = 742% 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450% [기결정(‘10.08)당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기준 적용]
② 허용용적률 : 150% [2025 기본계획 허용용적률 기준 적용]
구분|인센티브 완화요건|산정방식|완화량
친환경개발|Ÿ 녹색건축물 인증|허용용적률 총량의 1/2 부여|75.0%
Ÿ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
Ÿ 신재생에너지이용시설| |
역사보전|Ÿ 옛길 복원 및 재현|정량부여|50.0%
보행가로 활성화|Ÿ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정량부여|30.0%
③ 상한용적률 : 142% 이하 적용
구분|적용내용|완화량
토지, 현금 부담|(산식) 허용용적률 x {(1.3xα토지)+(0.7xα현금·건축물)}
= 600% x {(1.3 x 0.1422) + (0.7 x 0.0748)} = 142.33%
▶ α토지 = 공공시설부지(토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1,980.5㎡-510.8㎡) ÷ 10,336.1 = 0.1422
▶ α현금 = 공공시설부지(현금 환산부지)로 제공한 면적 / 공공시설부지(토지)제공 후 대지면적 = 773.2㎡ ÷ 10,336.1 = 0.0748|142.33 %
| | | | |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Ÿ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근린생활시설, 전시시설 등)|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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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6호 97-12 2021. 11. 3.
나)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1) 건축한계선 지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10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3m
- 서측 중로3-3호선(을지로11길) 3m
- 남측 소로3-1호선(충무로11길) 3m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북측 인접대지(획지)경계선 3m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 3m
- 서측 소로3-1호선(을지로13길) 3m
- 남측 소로2-1호선(충무로9길) 3m
- (2) 전면공지 지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획지|-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10m(보도부속형)|
-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3m(보도부속형)|
- 서측 중로3-3호선(을지로11길)|3m(보도부속형)|보도부분 지상권 설정 (중구청장)
- 남측 소로3-1호선(충무로11길)|3m(보도부속형)|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동측 중로1-1호선(충무로)|3m(보도부속형)|
- 서측 소로3-1호선(을지로13길)|3m(보도부속형)|
- 남측 소로2-1호선(충무로9길)|3m(보도부속형)|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내 유효보도폭 2.0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유효보도폭 내에는 가로수, 가로등 등 노상시설 설치 불가
- (3) 공개공지 지정
구분
계획내용
비고
이면가로변|- 충무로11길·을지로11길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간선가로변|- 청계천로·충무로 결절부 공개공지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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