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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2년 7월 6일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937호 129-5 2022. 7. 6. 사. 도시관리계획(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도 - ■ 획지에 관한 결정도(기정) - ■ 획지에 관한 결정도(변경) - 5 - 제2937호 129-6 2022. 7. 6.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61호 #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06호(2010.08.2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151호 (2020.11.1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7호(2021.12.16.)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 별시 중구고시 제2022-54호(2022.06.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 ○ 면 적 : 12,316.6㎡ (대지 10,336.1㎡, 공공임대산업시설 1,634.6㎡, 도로 345.9㎡)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트윈웍스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정선교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30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 11. 18. - 바. 변경사유 및 내용 : 정비계획 변경사항 반영(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 구 분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층수(지상/ 지하) 높이(m) 용도 비고 변경전|10,336.1|49.74|741.98|115,731.96|24/5|99.55|업무시설| 변경후|10,336.1|54.87|741.93|116,779.53|23/5|99.90|업무시설| - 사.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등| | | |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부담자 및 부담내용 관리청 정비 기반시설|도로|471.9|도로(중로3-3, 소로3-1, 2-1)|345.9|㈜트윈웍스 피에프브이|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서울특별시 중구 | |공공임대산업시설|1,634.6| |공공임대산업시설부지 무상귀속|서울특별시 합계| |471.9| |1,980.5| | | - 아.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3-3396-5774)에 비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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