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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4년 5월 8일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pdf
제3091호 16-3 2024. 5. 8.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면적(㎡)|구성비(%)|비고 합 계|12,316.6|100.0|- 일반상업지역|12,316.6|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 변경없음 구분|도면 표시 번호|지구명|위치|면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방화 지구|종로구 종로2가 및 3가, 관철동, 관수동, 중구 남대문로 1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입정동, 을지로2가 및 3가 각 일부지역|320,000 (12,316.6)|`73.8.1. (건고제317호)|- ※ ( )는 구역 내 편입되는 면적임 - 3.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 등 소유자별 권리가액 구 분| |종전 토지등의추산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B)|비용부담액(C)|분담금추산액 (A+B+C)|분담율 (%) |금액(A)|비율 (%)| | | | 합 계| |256,961,769,930|100|477,418,230,070|599,602,000,000|1,333,982,000,000|100 토지등 소유자|입정동237 외 107필지|248,742,767,840|96.8|462,147,859,572| |710,890,627,412|53.29 입정동230-1 외 22필지|8,219,002,090|3.20|15,270,370,498| |23,489,372,588|1.76 사업시행자| |-|-|-|599,602,000,000|599,602,000,000|44.95 ※ 종전 토지등의 추산액은 ‘21. 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금액 적용 - 3 - 제3091호 16-4 2024. 5. 8. - 나.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구 분| |권리가액|분양예정가(원/㎡)| |분담금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토지등 소유자|입정동237 외 107필지|710,890,627,412|13,000,000|10,000,000|분담금 = 토지등 소유자별 권리가액-(시설별 분양예정가 × 분양받는 면적) 입정동230-1 외 22필지|23,489,372,588| | | 사업시행자| |599,602,000,000| | | - ※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시 종후자산감정평가시 확정되며, 분담금은 토 지 등 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물건에 따라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시 확정예정임 다.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구 분|금액(A)|비 고 총 금 액|1,333,982,000,000|대지비 + 공사비 + 대지조성비 대 지 비|797,517,000,000|추정 토지매입비 공 사 비|536,465,000,000|52,518평 × 평당 약 1,021만원 대지조성비|63,137,000,000|대지조성공사비. 철거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명도보상비, 지질조사,측량비, 개발부담금등 분양예정대지평가액|860,654,000,000|대지비 + 대지조성비 종전 토지등의 추산액(A)|256,961,769,930|2021년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분양예정대지평가차액(B)|477,418,230,070|분양예정대지평가액-대지조성비-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599,602,,000,000|공사비 + 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1,333,982,000,000|A+B+C - ※ 상기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관리처분변경계획수립시 종후자산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확정예정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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